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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의 문제점(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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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5-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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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의 문제점(배정희)


발표자료 요약: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발표자: 배정희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 제도 개요 및 적용 현황

- 기준경비율제도란: 소득파악이 곤란한 개인사업자에게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제도.

- 1인 인적용역사업자(예: 프리랜서, 강사, 보험설계사 등)는 실제 필요경비 반영이 어렵고 단순한 구조로 인해 불합리한 과세 가능성 존재.


2. 주요 문제점

▸ 필수경비 인정 불충분

- 인건비와 임차료 외의 필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필요경비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 다수.


▸ 기준경비율 적용의 획일성

- 업무 내용과 규모가 다양함에도 경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 훼손.


▸ 1인 사업자에 대한 불리한 구조

- 대부분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형 사업자는 임차료 공제조차 어려움.


▸ 신고 유도 실패

- 복잡한 신고 방식과 경비 입증 부담으로 인해 신고기피 및 세원잠식 우려.


3. 개선방안 제안

- 업종 세분화 및 실태조사 강화: 실제 경비 구조 반영을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 필요.

- 경비 인정범위 확대: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 항목 반영 필요.

- 1인 인적용역자 특성 반영한 별도 기준경비율 도입: 사무실 미보유자 등 현실 고려.

- 신고 간소화 및 안내 강화: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행정지원 필요.


4. 결론

- 기준경비율제도는 간편한 과세 방식으로서 장점이 있으나, 1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일률적 적용은 조세 불형평을 초래.

- 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제도 개선과 현실 반영이 시급하며,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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