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정책토론회] 기준경비율 과세의 문제점(이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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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정책토론회] 기준경비율 과세의 문제점(이은자)
발표자: 이은자 / 주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 일시: 2025년 4월 정책토론회
1. 기준경비율제도 개요
- 기준경비율제도는 경비 증빙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계 산정하는 제도.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함께 단순경비율제도와의 중간 형태로 운용.
2. 주요 문제점
▸ 경비율의 현실성 부족
- 실제 경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의 부담 가중 또는 과세표준 과소 산정 문제가 발생.
▸ 적용 요건의 일관성 결여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수입금액 규모 등에 따라 적용방식이 달라져 납세자 간 형평성 저해.
▸ 단순화된 기준의 경직성
- 개별 사업자의 업종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적용이 문제로 지적됨.
▸ 납세자의 권리구제 어려움
- 기준경비율 자체가 제도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불복 시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
▸ 세무사조력 실효성 약화
- 기준경비율이 우선 적용되면서, 세무사가 개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절세 또는 권리보호 활동이 제한됨.
3. 개선방안 제안
- 업종별·지역별 세분화된 경비율 설정: 실제 경비비율에 근접한 기준 설정.
- 세무전문가 조력 시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성실신고 유도 및 권리보호 강화.
- 비현실적 경비율 조정 시스템 마련: 일정 주기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변경.
- 입증책임 완화 및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소명 절차의 간소화 및 객관적 기준 제공.
4. 결론
- 기준경비율제도는 납세 편의 제도이나, 과세의 공정성과 실질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 제도의 기능 약화를 유발하고 있음.
- 보다 정교하고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납세자 중심의 세제 운영이 필요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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