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의 토큰증권 과세 개선점 많다”…김상문 세무사의 특강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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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새정부 국책사업 법제화에 여야 이견없어 곧 법제화 가능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도 토큰화, 중소기업 자금조달, 글로벌 진출길 ‘활짝’
기타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구분 불명확해 세무업무에 ‘걸림돌’
28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주관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전문가로 불리는 김상문 세무사(세무법인 KNP 대표)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토큰증권은 과세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다 이재명 정부가 ‘토큰증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세무사의 이번 특강 주제는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평되고 있다.
김상문 세무사
김 세무사의 특강 내용을 요약하면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무실무에서는 소득판단 및 원천징수, 증빙확보가 핵심이며, 특히 상속-증여세 평가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세무사는 “아직 우리나라는 토큰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은 외국거래시장에서 발생되는데, 국외거래소와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가간 조세조약이나 조세협약 조차 없어 조세협약 체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큰증권협의회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에 채택되었으며,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 해소와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는 최근 국회에서 여야 모두 이견없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제도화 구축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김 세무사는 “토큰증권은 무형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게임체인져로 주목받고 있다”며 “고객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세무사는 토큰증권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 숙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특허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해 콘텐츠. 미래수익가치까지 토큰증권의 투자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때문에 새로운 혁신 허브로 부각되고 있다.
▢ 다음은 이번 강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①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 증권의 권리기록 및 이전, 거래, 배당처리 등을 자동화, 연구저장,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투자자에게 부여 되는 권리가 전통적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과 유사해 법적으로 ‘증권성’이 인정된다 ③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것으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규제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VS 토큰증권 차이=△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전자지갑에 보관되며, 현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능은 결제, 송금, 교환에 효율적이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화 된 주식이나, 채권과 유사하며, 배당, 이자, 의결권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주요규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해당되며,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받는다.
▶디지털자산 과세체계 정비 필요=△기타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어느 쪽에 적용할 것인지 소득구분 불명확한 것 체계화 필요성 대두 △ 토큰증권은 현재 국외발행. 국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어 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애매모호하고, OECD의 조세조약 등이 없어 세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토큰증권 과세판단 기준=△발행목적 및 권리내용에 따른 증권유형을 분류해 판단되며 △적용 세목은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냐를 따져 결정된다. △납세 방법은 발행인 및 거래소 등의 원천징수 또는 개인 신고납부로 규정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토큰증권은 과세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데다 이재명 정부가 ‘토큰증권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세무사의 이번 특강 주제는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평되고 있다.
김상문 세무사
김 세무사의 특강 내용을 요약하면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한다 ▲2025년 7월 1일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무실무에서는 소득판단 및 원천징수, 증빙확보가 핵심이며, 특히 상속-증여세 평가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세무사는 “아직 우리나라는 토큰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은 외국거래시장에서 발생되는데, 국외거래소와의 원천징수 세액공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가간 조세조약이나 조세협약 조차 없어 조세협약 체계화를 서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토큰증권협의회 관계자는 “토큰증권 제도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에 채택되었으며, 부동산 투자 쏠림현상 해소와 디지털 금융 허브 구축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토큰증권 법제화는 최근 국회에서 여야 모두 이견없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제도화 구축이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김 세무사는 “토큰증권은 무형자산의 토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게임체인져로 주목받고 있다”며 “고객이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세무사는 토큰증권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 숙지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특허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해 콘텐츠. 미래수익가치까지 토큰증권의 투자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때문에 새로운 혁신 허브로 부각되고 있다.
▢ 다음은 이번 강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토큰증권의 개념과 규율체계=①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기존 증권의 권리기록 및 이전, 거래, 배당처리 등을 자동화, 연구저장,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투자자에게 부여 되는 권리가 전통적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과 유사해 법적으로 ‘증권성’이 인정된다 ③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것으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투자자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규제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VS 토큰증권 차이=△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으로 전자지갑에 보관되며, 현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기능은 결제, 송금, 교환에 효율적이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화 된 주식이나, 채권과 유사하며, 배당, 이자, 의결권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주요규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해당되며,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적용받는다.
▶디지털자산 과세체계 정비 필요=△기타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 어느 쪽에 적용할 것인지 소득구분 불명확한 것 체계화 필요성 대두 △ 토큰증권은 현재 국외발행. 국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되어 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애매모호하고, OECD의 조세조약 등이 없어 세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토큰증권 과세판단 기준=△발행목적 및 권리내용에 따른 증권유형을 분류해 판단되며 △적용 세목은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이냐를 따져 결정된다. △납세 방법은 발행인 및 거래소 등의 원천징수 또는 개인 신고납부로 규정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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