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인적용역사업자 경비율 일원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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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박사 ‘1인 인적용역사업자 기준경비율 문제’ 지적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비전선포식 및 2025 세법 쟁점 정책토론회’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초대 회장에 이명식 세무사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가 29일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2025 세법 쟁점 정책토론회에서 배정희 박사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박사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부 작성이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 이상 과중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훈 박사는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 기획됐다.
국세청 기준경비율 심의위원인 김연정 박사, 한국세무사석박사 회장인 배정희 박사,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훈 박사가 발제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박사의 사회로 한국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인 이은자 박사와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장인 모현혜 박사가 토론했다.
배정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판례·심판결정례 등의 분석을 통한 학술활동,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세법개정 및 조세정책의 제안, AI기반 세무정보 플랫폼 구축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세무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석박사회가 최고의 학술연구단체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세무사회도 석박사회의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원화 청주세무서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그간 각종 정책토론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세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KACTAMD)는 세무사 자격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세무전문가들의 학술·정책 교류단체로, 현재 24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세무사계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DNA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술연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학문적 경쟁력 제고 △국제교류 활성화 △디지털 혁신안 등 3대 전략 방향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식도 열렸다. 창립식에서는 이명식 회장을 필두로 모현혜·장상호·황명희·장권철 부회장으로 초대 집행부를 구성했다. /김재옥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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