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 개선 시급하다"...세무사석박사회, 정책토론회서 지적
페이지 정보

본문
주요 경비 없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같은 업종의 성악가 기준경비율 20.5% 비해 가수는 4.4%로 현격히 낮아
"기준경비율 산정방식 공개하고, 전문가 참여한 상설기구에서 결정해야"
"1인 인적용역사업자 세금 과다...소득 경비율,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해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 29일 청주시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이란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세정책 개선 '싱크탱크'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는 1955년 도입된 소득표준율제도가 폐지된 후, 이를 대신해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까지 22년간 운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계과세 방법이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구분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준경비율 결정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업종별.규모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부 업종의 과세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배우.탈렌트.모델.가수 등의 경우 지나치게 경비율이 낮은데다 비용을 거의 인정해주지 앟고 있어 법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같은 예술인 업종 코드인 성악가의 2024년 기준경비율이 수입금액 대비 20.5%인데 반해 가수의 경우는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배우.탈렌트 5.9%, 모델도 8.3%로 지극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된다.
이강오 세무사(법학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에서 일정기간 평균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정희 박사(세무사석박사 회장)는 "(현행 제도가)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 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례를 들면서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훈 박사는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 처리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은자 박사(여성세무사회 국제부회장)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과세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출증빙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 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모현혜 박사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공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발제자들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또 삼쩜삼 TA세금신고는 성실신고를 하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퇴화시켜 국가 공동체에 공적인 손해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세신고 실무에서 일하는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형 정책토론회로서 기획됐으며, 발표에 대한 석박사회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 이어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의 사회로 '농지분할 매매거래의 과세 재구성과 실실과세원칙'(김상술 박사.세무사회 계간세무사편집위원장)과 '특례 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범위와 해석'(나성길 박사.석박사회 수석부회장) 주제의 판례분석 및 쟁점토론회가 진행돼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정진오.박재혁 세무사가 참여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관련링크
- 이전글이명식 초대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학술단체로서의 역할 선도" 25.05.10
- 다음글세무사석박사회, 청남대서 ‘최고 지향 학술연구단체’ 비전 선포 25.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