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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강남권에 초점, 지방과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방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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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9-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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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 ‘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이슈’ 정책토론회
“실거주 보호한다며 고가 실거주 1주택에도 종부세 과중한 부담은 모순”
OECD통계…총 세수 대비 자산과세 비중 한국이 11.7%로 2배이상 높아
총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 5.9%, OECD 평균 1.2%의 5배로 양극화가 본질
“자산-거래세 무거운 나라에서 보유세 강화하는 설계가 정상인가” 성토

1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한국조세연구소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이슈 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1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한국조세연구소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이슈 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는 달랐다.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세제와 가업승계 세제,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의 핵심 이슈 및 대응전략 등을 꼼꼼하게 짚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투기억제 정책에 급급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은 들여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개정안이란 지적과 반론을 쏟아 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부동산세제개편안이 전국 지방 도시의 부동산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양극화현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도시 곳곳에는 미분양사태가 심각하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건설사 측이 입주기간을 1년가까이 연장했는데도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한국세무사석박사회와 한국조세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이슈 평가와 발전방안‘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세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안자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의원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 수두룩하게 노출됐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부동산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부동산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있다. 
정책토론회 제1주제에서 좌장 김완석 석좌교수 사회로 진행하는 가운데 토론자 김상술 세무사(왼쪽)와 도보미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정책토론회 제1주제에서 좌장 김완석 석좌교수 사회로 진행하는 가운데 토론자 김상술 세무사(왼쪽)와 도보미 세무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거래세 누락 ▲종부세-재산세 기능 혼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 필요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조세원리 차원에서 OECD 통계가 보여주는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총세수 대비 자산과세 비중이 11.7%로 OECD 평균 5.1% 대비 2배이상 높고, 또 거래세 비중은 총세수 대비 5.9%로 OECD 평균 1.2%의 5배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 주택가격은 어떤가. 주택가격지수를 2004년, 2025년 100로 잡고 계상하면 OECD는 평균 131.4인데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92.1에 불과하다"면서 즉, 한국의 집값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서울 강남권과 지방의 집값이 극도의 양극화가 초래한 결과인데, 이번 개편안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의 세제개편안이 아니라 거시적인 방안으로 짜여져 지방의 부동산 경기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폭등이 아니라 양극화로 구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반론이다.

따라서 김 세무사는 “OECD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은 이미 자산-거래세가 무겁게 과세되는데, 보유세를 추가로 강화하는 설계가 과연 정상화 인지, 특히 넓은 계층에 일률적인 보유세 강화가 양극화 대응과 맞는지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세무사는 또 실거주를 보호한다면서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급격하게 높인 점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국세인 종부세가 아니라 지역 공공서비스 편익과 연결되는 재산세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적이라고 제언했다.

정책토론회 제2주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정책토론회 제2주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토론회 제2주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좌장), 발표자 안성희 세무사, 토론자 권오현 숭의대 교수,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토론회 제2주제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좌장), 발표자 안성희 세무사, 토론자 권오현 숭의대 교수,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이어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 세무사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피상속인(증여자) 및 상속인(수증인) 요건강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 강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특례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입법 ▲업종변경 및 겸업시 적용방식 합리화 ▲공제 및 특례적용 대상 토지범위 축소 ▲상속공제 및 승계 및 승계특례 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확대 ▲가업의 정의 및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신설 등이다.

안 세무사는 “대상 업종 정비는 범위 합리화라는 명분은 있지만 대상업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게 되면 대분류 내 유사업종인 경우에도 가업승계 제외 기업이 확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적용법인이 배제 될경우 심사위원회 승인방식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으며, 합리적 방법은 업종세분화와 심사위원회 승인방식이 병존하면서 제도 간 정합성과 예측가능성이 함께해야 저해 요소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공제불가능 업종 열거 방식 전환과 기존 적용법인을 최대한 보호해야 불만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가업승계 해당여부 결정시 심사위원회 승인방식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감겸순 세무사가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개정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한 특강을 펼치고 있다.감겸순 세무사가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개정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에 대한 특강을 펼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겸순 세무사가 ’자기주식에 대한 개정상법 및 8.3 개정세법안의 핵심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 세무사는 특강에서 “개정상법에 의한 소각도 의제배당 과세 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으로, 귀속시기가 불일치하거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의제배당 과세 시 종합소득세 공제가 안 되면 환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증법상 증여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시 시가와 소각결의일 시기가 다르면 과세관청은 감자결의일 시가로 재산정하며, 저가 소각 시 대주주 등 이익에 증여세 부과 사례(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23577 등)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뤄진 이익소각은 법문상 ’감자 주총결의일‘이 없어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개정상법에 의한 소각도 의제배당 과세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김 대표세무사는 “소각과 처분이라는 형식에 따라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로 구분하여 과세하다 보니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마찰이 빈번하다”며 “현행 과세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법은 자기주식의 강제소각을 규정하고, 세법 역시 자기주식 취득시점을 자본거래로 보는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형식적인 상법 절차에 따라 취득된 경우에는 상법상 강제소각도 허용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를 제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 자기주식을 ’자녀법인‘에 처분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한 시가 이슈와 세무 체크포인트도 설명했다.

▶시가 이슈=2027년부터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부당행위, 증여예시 유형으로 명시하는 한편, 상법개정 후 나타날 자기주식 거래를 세법상 명확히 포착하려는 입법취지 및 2026년 거래도 법인세법 제52, 상증법상 실질과세 원칙 등이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자녀법인 처분 시 세무 체크포인트=△취득대금의 재원 명확화 (자녀 출자금, 차입, 우회지원 여부) △자녀법인의 사업목적과 지분취득의 경제적 필요상 명확화 △처분가격의 시가성(저가 처분 시 이중리스크) △ 처분 후 지배구조변화 명확화(잔여주주, 자녀측 가치이전 등) △2026년 법인세와 2027년 이후 규제강화 병행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및 특강에 앞서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및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배정희 세무사석박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가가 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특히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한국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 정책적 연구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금번 정책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세제도는 국가재정의 근간이자 국민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세전문가들의 정책토론회에서 노출된 문제점과 시정 제언을 정부 당국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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