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 1주택도 연 2% 보유공제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예측·지속가능한 취득·보유·양도세제로 재정비 해야”
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 피상속인 요건 ‘30년 이상’, ‘15년 이상’으로 낮춰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한국조세연구소가 개최한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회장 배정희)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는 1일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과 가업승계제도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며, 세무현장에서 축적된 세무사석박사회의 실무적 통찰과 한국조세연구소가 쌓아온 이론적·정책적 연구 역량이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다양한 연구 성과와 열띤 토론이 공정한 조세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완석 한국조세연구소장도 개회사에서 “주택세제를 비롯한 세제개편안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따져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세법을 비롯하 세무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세무전문가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정책토론회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와 자본이득 위주의 개편에 매몰되어 재산세와의 조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고 있고, 가업승계 세제 역시 중소기업의 지속과 일자리라는 현실 앞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우리 석박사 세무사들이 조세연구소와 머리를 맞대 내놓는 오늘의 진단과 제언은, 세제개편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부동산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첫 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 발표에서 “2026년 개편의 핵심 의미는 주택세제의 중심을 '주택수·보유기간'에서 '실거주와 자산가액'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으며, 이 방향은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취득·보유·양도세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실거주1주택을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고가 실거주 주택의 보편적 보유부담은 재산세에서 조정하는 기능 분담이 필요하고, 주택수는 징벌적 기준이 아니라 실거주 주택 외 추가주택을 식별하는 보조지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보유공제와 거주공제로 이원화하고, 비거주 1주택에도 연 2%·15년 최대 30%의 최소 보유공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도현)는 “직장, 육아, 노부모 부양 등 합리적인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공제 혜택(14억 원)을 적용해야 시장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사유 확대를 주장했다.
김상술 세무사(세무학 박사)도 거주는 우대하되 ‘임차를 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를 철회해야 하며,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낮춰주거나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안성희 세무사가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 ‘2026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피상속인 요건 30년 이상은 너무 길어 중위값인 15년 이상으로 하향하고 단기간 내 상속 발생시 가업상속이 불가능한 모순을 해소하도록 승계특례 증여자 경영기간 요건과 상속공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현행 5년인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027년 하반기에 바로 2배 연장이 아닌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증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30년 경영, 5년 사전종사, 10년 사후관리, 업종·토지 제한과 심사위원회 승인을 도입하려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을 넓히는 것’보다 ‘지원할 기업을 선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수기업을 선별하는 공제제도가 아니라 계속기업을 보호하면서 실현시점에 과세하는 기업승계 과세이연제도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석 세무사(경제학 석사) 역시 “개정안 자료에 가업상속공제 기업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이상 기업 비중이 30.7%라고 하였으나 국가데이터처 자료(2024년말 기준)를 보면 20년 이상 활동기업은 전체 764만개 중 96만개로 12.6%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87.4%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가업상속공제는 추후 양도시까지 과세를 유보해주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링크
- 이전글세무사석박사회 '세제개편안의 주요이슈평가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26.09.03
- 다음글“세제개편안 강남권에 초점, 지방과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방안 빠졌다” 26.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