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석박사회, “현행 ‘기준경비율제도’ 납세자 보호위해 개선할 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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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남대에서 2025년 비전선포식 및 정책토론회 개최
주요 경비없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 과다한 세금납부 문제점 지적
필요경비 부풀리기 등 삼쩜삼 TA세금신고에 악용…성실신고 저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최고를 지향하는 △천직에 헌신하는 △소질을 개발하는 한국석박사회를 표방하는 ‘2025 비전선포식’을 29일 청남대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비전선포식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등 다채롭고 알차게 꾸며져 많은 참석자로부터 모범적인 행사라는 칭찬을 받았다. 행사진행은 비전선포식에 이어 ▲석박사회 홈페이지 개통식 ▲대전지방석박사회 창립 ▲정책토론회,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토론회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에서는 △김연정 박사의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 △배정희 박사의 ’1인 인적용역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의 문제점‘ △김훈 박사의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 등을 다뤄 수준높은 토론 주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판례분석 및 실무쟁점토론회‘ 역시 관심을 끌었다. △김상술 박사의 ’농지분할매매거래의 재구성과 실질과세원칙‘ △ 나성길 박사의 ’특례제척기간에 대한 적용범위와 해석‘도 세무사석박사 다운 분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연정 박사는 “매년 조정하여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현재의 심의제도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기준율 산정도 직전연도에 따른 조정방식에서 일정기간 평균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는 1인 인적용역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추계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배정희 박사는 “1인 인적용역사업자는 실제로 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워 추계신고방식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무기장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과 동시에 기준경비율도 지나치게 낮아 소득의 80%이상을 과중하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음을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예로들면서 개선점을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훈 박사는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은자 박사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소득자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증빙에 대하여도 과거와는 달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전자적 결제방식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지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계과세방식의 과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모현혜 박사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공평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 제23조 규정에도 어긋나며, 삼쩜삼 TA세금신고는 성실신고를 하는 국민의 납세의식을 퇴화시켜 국가 공동체에 공적인 손해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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